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.
💡 단독 가구
✔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: 총급여액 × 165/400
✔ 총급여액 등 400만
원 ~ 900만 원 미만: 165만 원
✔ 총급여액 등 900만
원 ~ 2,200만 원 미만: 165만 원 - (총급여액 - 900만 원) × 165/1,300
💡 홑벌이 가구
✔ 총급여액 등 700만
원 미만: 총급여액 × 285/700
✔ 총급여액 등 700만
원 ~ 1,400만 원 미만: 285만 원
✔ 총급여액 등
1,400만 원 ~ 3,200만 원 미만: 285만 원 - (총급여액 - 1,400만 원) × 285/1,800
💡 맞벌이 가구
✔ 총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: 총급여액 × 330/800
💡 지급액 감액 기준
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재산 합계액과 신청 시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💰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
✅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인 경우,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재산 합계액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
💰 신청 시기에 따른 감액
✅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, 이를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%가 감액됩니다.
- 정기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 기간: 6월 1일 ~ 11월 30일
따라서, 최대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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